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는다. 이후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해 공사대금을 할인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계약조건, 할인사유, 할인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공사계약조건, 선수금 지급형태, 선납할인 사유, 할인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뒤 선납할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여부는 공사계약조건, 선수금 지급형태, 선납할인 사유, 할인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 (<time datetime="2010-02-09">2010.02.09</time> 회신),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1)
원 제목
선수금 수령에 대한 선납할인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