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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을 2007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7년 6월 1일 양도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기준시가에는 같은 영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공시 당시인 2006. 4. 28의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세는 주택과 비주택 부분별로 계산하고, 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택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2006.4.28.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최초 공시 전 취득한 복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주택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ㆍ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당시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전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1세대1주택 양도시 토지의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취득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ㆍ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가액을 사용한다. 그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61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부수토지 초과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과-4973, 법규과-5613, 법규과-5612, 법규과-145를 제시한다.

62 부수토지 초과면적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 초과하는 면적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초과하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당시 및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를 안분에 사용한다.

65 복합건물 주택부분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법률상 토지·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범위 초과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계산한 후, 전체토지면적에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자산별 안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주택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택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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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고려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겸용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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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시 전 취득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의한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별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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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른 주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정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73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와 다른 주택 특성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기준시가에 쓸 최초 공시가격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는 전부 주택이지만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으로 적용해 최초 가격을 공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 및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과 건물 용도지수는 각각 정해진 시행령 산식과 취득·양도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 단독주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2006년 공시가격은 2006.4.28.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공시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0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6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당시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 당시 기준일은 2006.4.28.이다.

83 공시 전 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환산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4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무엇으로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취득 당시 가액을 환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6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고시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과 각 취득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다. 건물 취득 시점의 환산가액에서 두 취득시점 사이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할 때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은 가구별인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이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환산 시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