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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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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와 다른 주택 특성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기준시가에 쓸 최초 공시가격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는 전부 주택이지만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으로 적용해 최초 가격을 공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건물은 실제 현황이 전부 주택이지만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이 공부상 특성을 적용하여 최초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전부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 특성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 최초 공시가격의 적용 방법.
회답
실제는 전부 주택이나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공시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으로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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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2006.11.22 회신),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62)
- 원 제목
- 실제와 다른 주택특성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