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회신일 2006.0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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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3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1세대3주택 이상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3707 심판결정
    2013.04.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6.01.23 회신),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84)
원 제목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는 1세대3주택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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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