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부수토지 초과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네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과-4973, 법규과-5613, 법규과-5612, 법규과-145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 회신문【법규과-4973(2006.11.17), 법규과-5613 (2006.12.28), 법규과-5612(2006.12.28), 법규과-145(2007.1.10)】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법규과-4973(2006.11.17), 법규과-5613(2006.12.28), 법규과-5612(2006.12.28), 법규과-145(2007.1.10)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2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25)
원 제목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적용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