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감정가액은 언제 것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152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속증여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153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154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조건에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155
공용 도로·하천 등의 증여재산 평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와 하천·제방·구거 등의 증여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156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57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목과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정지 권리 면적에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한다.
159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160
구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물납할 수 있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거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며 물납 적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지와 관리ㆍ처분상 적합한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본다.
16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162
지상권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이며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감정 필지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다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액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와 공공용지수용 보상가액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다.
166
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액 상당을 공제한다. 주채무자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5천만원 이하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판단하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특례상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171
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72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에도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1990.08.30)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173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74
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76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감정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178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해당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미신고 상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속 토지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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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개시일이 1992년 3월인 경우에는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3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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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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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지목 토지를 농지로 쓰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하천ㆍ제방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하천ㆍ제방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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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 평가에는 언제 고시된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쓰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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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시점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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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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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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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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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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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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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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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증여당시라 함은 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에서 증여 당시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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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상속 토지에는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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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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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토지 평가와 합동조사지침상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97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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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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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평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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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