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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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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일부터 1년 후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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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회신), "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0)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공시지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