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6.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4.1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4.12 · 미확인 · 재삼 46014-963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29 · 미확인 · 재삼46014-16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