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6.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4.1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4.12 · 미확인 · 재삼 46014-963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6.29 · 미확인 · 재삼46014-16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