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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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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2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4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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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80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토지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23)
- 원 제목
- 소유권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