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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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토지 평가와 합동조사지침상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상속재산 평가 적용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15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05)
원 제목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 결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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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