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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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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증여되며 증여 당시 시가의 산정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9조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이 공제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미성년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이 공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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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44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36)
- 원 제목
- 토지를 증여시 증여가액의 결정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