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액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와 공공용지수용 보상가액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인 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와 공공용지수용 보상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확인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인 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아들인 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확인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6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8)
원 제목
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