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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9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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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참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환산한 취득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를 실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8월 30일 전 증여토지는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은 규정된 두 가액 중 각각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으며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누가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되는 경우로써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토지에 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환지예정지의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조정기간도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서로 다르면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감정가액을 참작하나요?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할·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또는 합병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고시 전 상속자산의 취득 실거래가액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건물 고시가액이 나오기 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시 전 상속한 토지·건물은 상속일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관할관청에 의해 경정・공고된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 잘못으로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결정·공고된 금액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할 토지 양도 시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황 변동 없이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가격을 물었다.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다.

75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산정한다.

7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어떻게 환산하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 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0. 1. 1.부터 1990. 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85, 199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77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78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도 세무서장이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일 때만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46014-134 외 2건이다.

81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받은 관할세무서의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각 시점에 실제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다.

83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8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양도소득세-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5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6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7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의 가격을 적용하고 없으면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액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한 합병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2.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90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등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환지지구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2002.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했다면 잔금청산일, 잔금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며 대체취득 토지는 기존주택의 연장보유가 아니다.

97 공사에 임의 매매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가액ㆍ공매ㆍ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ㆍ공매ㆍ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임의 매매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수용·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98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2002.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이후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적용한다.

99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