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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70 - 391(1993. 2.
18) 및 재일 46014 - 1747(1999. 9.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391, 1993.0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91(1993. 2. 18) 및 재일46014-1747(1999. 9. 29)을 참고합니다.
1.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3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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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6 (2002.05.15 회신), "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03)
- 원 제목
-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