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202(2001.05.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 제도46014-11202(2001.05.2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202 양도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정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42)
원 제목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