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 1997. 1.23., 재일46014-1140,1999. 6.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해당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일46014-132(1997.01.23.) 및 재일46014-1140(1999.06.12.)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0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 재일46014-132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72)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