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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46014-134 외 2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 1999.01.22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134, 1999.01.22
※ 재일46014-2317, 1997.09.30
※ 제도46014-10697, 2001.04.20
정제 정리
질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1. 재일46014-134, 1999.01.22
2. 재일46014-2317, 1997.09.30
3. 제도46014-10697, 2001.04.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4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재일46014-231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방위세도 과세되나?
- 제도46014-10697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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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9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35)
- 원 제목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시 양도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