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79회신일 2003.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9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84,1994.03.14호, 재일46014-2706,1997.11.1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84, 1994.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9 (2003.05.09 회신),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0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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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