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회신일 2006.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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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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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2906 심판결정
    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2006.02.23 회신),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58)
원 제목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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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