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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85, 199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 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0. 1. 1.부터 1990. 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085, 1997.09.03.)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085, 1997.09.03.)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85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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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5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46)
- 원 제목
- 1990. 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