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이후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지번변경 포함)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4 (<time datetime="2002-01-07">2002.01.07</time> 회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36)
원 제목
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