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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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증여재산에 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도 계산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52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특수관계 이사·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된 경우 경비의 가산세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해당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보며, 의료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제한 위반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더라도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1996.12.31현재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하고 20% 이하 보유하는 경우로서 1999.12. 31.까지 5%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은 무상증자 등으로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휴면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휴면예금관리재단이 휴면보험금을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보험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누락제출 또는 불명확하게 제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며,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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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와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출연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되 법정 소액 출연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충당을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고 그 수익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기업 광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을 광고할 때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해당자가 일정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 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분에는 가산세, 3년 내 90% 미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이사 현원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취임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출연자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사후관리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매각대금을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차증여 합산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대상 금액을 누락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72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초과보유시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연도 운용소득이 없는 경우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 임직원 중 교장·교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 조건부 출연금 반환 후 사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출연금이 반환된 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교사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교장 및 학장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는 제외되지만 그 밖의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5년간의 평균금액 기준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중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특수관계 이사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운용소득을 정기예금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한 금액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적립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과세 또는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때,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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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 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미달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93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공익법인 전체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출연자 등이 이사 비율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직원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외소재 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중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