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과세특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04건
'과세특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과세이연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 순서, 취득가액 산정 및 세율을 물었다. 현물출자 취득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복수 주식은 보유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2014년 전에 근무를 시작해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칙이 적용된다. 5년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계산하며, 2015년 최초 근무자는 2016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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