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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주식매수선택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주식매수선택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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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345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2023.05.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25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7.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원문에 열거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6.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6.02.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002.05.24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83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2002.05.23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83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