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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분양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4건

'분양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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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09.23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9.07.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7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008.04.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신축주택 감면 대상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사용한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해 산출한다.

2007.06.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2007.05.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2007.03.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9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7.02.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2006.09.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6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