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현물출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3건
'현물출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9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과세이연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 순서, 취득가액 산정 및 세율을 물었다. 현물출자 취득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복수 주식은 보유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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