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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4년 전에 근무를 시작해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칙이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2014년 전에 근무를 시작해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칙이 적용된다. 5년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계산하며, 2015년 최초 근무자는 2016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4년 1월 1일 전 국내 근무를 시작해 같은 날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와 2015년 1월 1일 최초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적용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2014년 1월 1일 및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24, 2016.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24, 2016.5.25.]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법률 제12173호)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대상과 적용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2014년 1월 1일과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16.5.25)를 참고한다.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계산한다.
2)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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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 (2016.07.26 회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7)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