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미분양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0건
'미분양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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