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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회신일 2007.09.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7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득 주택은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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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 (2007.09.17 회신),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48)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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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