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 사례의 당초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 당시에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령 제15조 제6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은령 제15조 제6호에 따라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

2.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상속주택 양도 당시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질의 사례는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아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10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1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25)
원 제목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