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에 1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에 1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2008년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후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2007.12.31. 법률제8825호)제104조제1항제2의5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008년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및 세율.

회답

1.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2008년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1세대 2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2007.12.31. 법률제8825호)제104조제1항제2의5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6 (<time datetime="2010-07-22">2010.07.22</time> 회신), "재건축주택에 1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35)
원 제목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및 중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