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9건
'비과세 요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2006. 1. 1.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1988.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