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장남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세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장남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주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질의요지
1주택 보유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여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1주택 보유 장남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2005.05.04 회신),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22)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