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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피상속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0건

'피상속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0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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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2017.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045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2017.04.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15.01.1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7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15.01.0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하는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1.03.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2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05.25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2010.01.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7

증여 후 환원된 상속주택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환원받은 경우 다른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며, 일시적 2주택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환원된 B건물이 상속주택인지 증여 취득 주택인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