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18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다. 한 세대가 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63
본문(원문)
1.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또한 위 1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1997.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2252 심판결정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886 심판결정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2393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2509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006 심판결정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228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4320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071 심판결정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856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48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880 심판결정2026.04.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911 심판결정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5
-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07.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3
-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199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9
-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99
-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199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4
-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1995.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4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045 (2017.08.28 회신),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4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