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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았다. 또한 동일세대원인 모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동일세대원인 모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
2.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와 자녀가 분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2. 동일세대원인 모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분가한 자녀가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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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2006.11.17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39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