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해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회답
법령해석과-8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부3814 심판결정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3의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2017.04.03 회신),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71)
- 원 제목
-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