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회신일 2017.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03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해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회답

법령해석과-88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2017.04.03 회신),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71)
원 제목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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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