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회신일 2008.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

2.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자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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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2008.05.30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58)
원 제목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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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