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한 명이 사망하여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별도로 1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사망하여 다른 세대원들이 그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중 그 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공동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공동상속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중 그 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공동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75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57)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