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회신일 2007.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4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세대는 그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새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2.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2007.07.04 회신),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63)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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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