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속받은 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5건
'상속받은 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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