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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사망으로 상속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동시 사망 추정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민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같은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민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같은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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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0 (1999.03.11 회신), "동시 사망으로 상속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31)
- 원 제목
- 피상속인들의 동시 사망으로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