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속개시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9건
'상속개시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국가 명의에서 회복등기한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09.12.31. 후 양도하면 상속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상 묘지도 비사업용이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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