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2회신일 2008.05.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1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다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정 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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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2 (2008.05.01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50)
원 제목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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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