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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동일세대원 판단.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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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2007.04.23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04)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