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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 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했던 B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 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했던 B기간을 합산한다. 별도세대였던 A기간은 제외하고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B기간만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乙은 1980년 6월 X주택을 취득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 甲과 乙은 1979년 8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동일세대였다가 분리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동일세대를 재구성했으며, 乙의 사망으로 무주택자 甲이 X주택을 상속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 乙로부터 상속받은 X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乙의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 X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 甲이 보유하는 기간과 “B기간(2006. 4월 ~ 2007. 3월)”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1980. 6월 : 무주택자 乙이 X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함
○ A기간(1979. 8월 ~ 2003. 11월) : 甲과 乙 동일세대를 구성함
(*2003.11월 각자 별도세대를 구성함)
○ B기간(2006. 4월 ~ 2007. 3월) : 甲과 乙 동일세대를 재구성함
(*2007.3월 동일세대원이던 乙이 사망했으며, 무주택자 甲이 X주택을
상속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X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X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 甲이 보유한 기간과 B기간인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를 통산합니다.
· 1980년 6월: 무주택자 乙이 X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음
· A기간(1979년 8월~2003년 11월): 甲과 乙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다 2003년 11월 별도세대를 구성함
· B기간(2006년 4월~2007년 3월): 甲과 乙이 동일세대를 재구성함
· 2007년 3월: 동일세대원이던 乙이 사망하고 무주택자 甲이 X주택을 상속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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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6 (2007.10.29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8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