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3과 3분의 1을 상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1주택자 갑과 무주택자 을이 상속주택을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갑은 종전주택을, 을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각각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각 별도세대인 1주택자 ‘갑’과 무주택자인 ‘을’이 상속주택을 지분(갑 2/3, 을1/3)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지분주택을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갑’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을’이 상속개시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이 종전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의 양도하고 제3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후 제3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남아있는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갑과 을이 상속지분 또는 각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지분주택을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갑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을이 상속개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양도주택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갑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제3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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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4 (1998.05.26 회신),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67)
- 원 제목
- 지분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