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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상속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2건

'상속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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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2015.01.1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7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15.01.0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하는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7.04.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11.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1998.07.0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7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