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4회신일 200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가진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2주택 상태였다. 부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2.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봅니다.

4. 최대 상속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4 (2005.07.08 회신), "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66)
원 제목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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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