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동거봉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1건
'동거봉양'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합가·분가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가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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